'주민 반발' 부영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공청회 무기연기
'주민 반발' 부영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공청회 무기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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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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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겉으론 코로나 확산 이유…속내는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에 지장 우려
나주 부영골프장

[연합뉴스]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행정절차인 공청회가 무기 연기됐다.

연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을 들었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전남 나주시는 3일 열기로 했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선제적 예방조치로 무기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공청회는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37만여㎡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 뒤 부영주택이 아파트 5300여 세대를 짓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이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연대한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는 "아파트 용도변경은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공청회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주택과 체결한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나주시는 공청회 연기와는 무관하게 서류열람을 통한 주민의견 청취 등은 오는 19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추후에 공청회 일정이 잡히면 여기서 제기된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번 공청회 연기 이유도 외형상 코로나19 확산을 들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회에 계류중인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말도 나온다. 공청회를 통해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 반발이 그대로 드러나면 특별법 통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개교를 위한 교사(校舍) 확보 등 특례조항, 운영 자율성 등 특수법인 지위 등을 담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일단 무기 연기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다"며 "민원 신청사항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데다 5인이상 모임금지 상황에서, 많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공청회를 서두르는 것은 특정업체만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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