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5월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만 재개한다
공매도 5월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만 재개한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2.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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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서 45일 더 연장, 다른 종목은 기한없이 금지 연장
개인 공매도 투자한도 차등...첫 투자자 3천만원 제한
금융위 3일 의결...제도개선안도 5월2일쯤 발표할 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재개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2일까지 한달 보름가량 더 연장된다.

이후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과 개인투자자인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제도개선 뒷받침 문제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일정기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월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이 부분재개 대상이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자, 금융위는 오는 5월3일 이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2조∼3조원 가량의 대주물량을 확보했고, 5월3일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의무화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기로 했다.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이다. 2019년 개인 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원임을 고려해 설정한 수치다. 최근 2년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적용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요구와 투자자 보호요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차입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과제로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꼽힌다. 또한 오는 4월6일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자본시장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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