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대법원장 잔혹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명으로 끝나야 한다. 초유의 대법원장 구속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법농단에 따른 대가였다. 대법원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게 민주주의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도 한다. 그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마저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진실공방이다.
만약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 또한 비극이다. 사법부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나는 김명수가 대법원장에 지명됐을 때부터 의문을 표시해 왔다. ‘대법원장감’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누구나 대법원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명수는 여러 면에서 미치지 못 했다는 게 내 판단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법조를 출입했기 때문에 나름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인지 역시나였다. 김명수 대법원은 인정을 받지 못 했다. 누가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여길까. 아마 대법관들도 그를 수장으로 생각하지 않을 게다. 어쩌다 갑자기 출세한 사람쯤으로 여기지 않을까 싶다. 사실 이쯤되면 김명수 자신이 대법원장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존경받지 못할 자리를 오케이 한 사람은 바로 김명수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지금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둘 만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당장 누구 말이 맞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만약 녹취록이 있다면 몰라도.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기는 한다. 정말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이라도 한 것이 탄로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장은 전체 법관, 나아가 사법부를 대표하는 까닭이다.
둘의 공방을 한 번 보자.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고 한다. 여기서 사달이 생겼다. 대법원 측은 3일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사임)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 측이 바로 뒤집었다. 그의 변호인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현재도 임 부장판사 사표는 대법원이 보관 중"이라고 반박했다.
정황상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김명수 말대로라면 3권분립에도 어긋난다. 사법부가 입법부 눈치를 보는 꼴이 돼서 그렇다. 이번 사태는 김명수의 거취까지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 김명수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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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