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 유죄 확정
대법원, '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 유죄 확정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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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이사회의장은 무죄…“증거 수집 과정서 위법성 인정”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검찰이 법에 어긋나게 확보했다는 항소심의 무죄 판결 이유를 대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경훈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실무를 책임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4개월 등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벌였다.

이들은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노조 와해 전략이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서비스를 거쳐 협력업체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고 보고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역시 1심에서 인정된 이러한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미전실을 중심으로 노사전략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에 전파하고, 계열사에서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했다"면서 "피고인들은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했고,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무시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 중 문제의 증거와 관련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증거는 검찰이 201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을 하다 확보한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 7개다. 여기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혐의를 의심하게 하는 문건들이 발견됐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 저장매체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영장에 명기되지 않은  본사 인사팀 사무실이나 지하주차장에 있던 인사팀 직원의 차량에서 찾아냈다.

삼성 측은 이에 따라 1심에서부터 문제의 저장매체들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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