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온라인에서 유통중인 오토바이용 브레이크 패드의 마찰제품 일부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과 납 등이 검출됐다. 제조사들은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석면이, 4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브레이크 마찰재는 브레이크가 맞닿는 면과 마찰을 일으켜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중국의 `CHONG AIK INTERNATIONAL PTE LTD`가 제조‧판매한 제품에서는 마찰재 부분 무게의 3% 정도 되는 백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가루형태로 흡입하면 잠복기를 거친 뒤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도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4개 제품에선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최대 1.45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자동차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킬로그램당 1000㎎이지만,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경우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다.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의 제조·판매사는 Lubaiseng TRADE Co., Ltd(1454㎎), 대화금속(1023㎎), 케이에이치트레이드(1032㎎), 우일(1230㎎) 등이다.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인 납은 인체에 들어오면 신경계 손상 및 두통·복통·청각장애 등을 일으키며 어린이 지능발달 저하와 식욕부진·빈혈·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납을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사용하면 마찰시 발생하는 분진을 통해 유해물질을 흡입할 위험이 있다. 특히 오토바이는 특성상 승용자동차보다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고 마찰재에서 분진이 더 많이 발생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나온 브레이크 마찰재의 제작·판매사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관세청에 수입 유통관리·감독강화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를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