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그러는데"…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그러는데"…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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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증권사 계좌까지 보이스피싱에 쓴다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엄마 바빠? 나 폰 액정 깨져서 AS 맡겼는데 통화가 안돼서 지금 컴퓨터로 문자 하는거야. 인증받을 거 있는데 엄마 걸로 인증받아도 돼? 확인하면 답장 줘.'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 보내주고, 내 거랑 휴대전화 연결 좀 하게 내가 보낸 문자 클릭하고 기다려 주라.'  '엄마, 나 휴대전화 인증이 안돼. 엄마 명의로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해야 하니까 엄마 주민등록증 전체 다 잘 나오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결제하게 엄마 신용카드 번호랑 비번 알려줘.'

이같은 연락을 받았을 경우 보이스피싱을 꼭 의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이나 지인으로 속여 문자메시지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돈을 속여 뺏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5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해 직접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보이스피싱 기법으로 자리잡은 메신저 피싱의 피해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에서 지난 1월 1988건으로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건수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계좌에 돈이 몰리자 늘고 있다.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건수는 지난해 12월 266건에서 지난 1월 587건으로 배 이상 뛰었다.

사기범들은 주로 가족이나 지인으로 속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진 혹은 신용카드, 은행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 신분증 사진으로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신규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사의 예금액을 이체하고 잠적하는 등의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 앱 팀뷰어(타인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원격조종할 수 있는 앱) 설치를 유도해 핸드폰을 원격조종해 자금을 탈취하기도 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중간에 전화를 모두 가로채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 등에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따라서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지인의 전화기로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경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 이후에는 최신 버전의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후 악성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자금이체,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계좌번호 제공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실제 가족 지인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해 확인후 대응해야 한다”라며 “자녀인 척하며 재촉하더라도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계좌번호 제공 요청, 악성 앱 설치 요청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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