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솜방망이' 징계...김도진 전 행장에 '주의적 경고' 그쳐
라임사태 '솜방망이' 징계...김도진 전 행장에 '주의적 경고' 그쳐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02.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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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애초 중징계에서 후퇴...기업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건의
피해자들, "김도진 전 행장 외 윤종원 현 행장도 사후처리-피해자 외면 책임 물어야" 거듭 촉구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라임-디스커버리 등 부실펀드 사태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이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초 김 전 행장은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수위가 낮춰진 것이다.

기업은행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 기관 제재가 금융위원회에 건의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2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해 실시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날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금감원 측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팔았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지연됐다. 또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으나,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수위를 낮췄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천612억원어치, 3천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라임 레포 플러스 9M)도 294억원 판매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심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심의 결과는 이후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5일 오후 피해자 단체는 금감원 앞에서 윤종원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기관 중징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기업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당시 책임자인 김도진 행장에 대한 중징계, 나아가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제재심이 늦어지면서 결국 김도진 전 행장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지고 말았다해괴한 논리로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기업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엄중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이날 검사 결과가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 수준의 제재로 끝나는 빈껍데기만 내놓고 말았다'면서 윤종원 행장에 대해서도 사후처리와 피해자 외면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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