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밤 10시로 영업제한 완화…수도권은 그대로
정부, 비수도권 밤 10시로 영업제한 완화…수도권은 그대로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2.06 20: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계속…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상서 일단 제외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2.1114)가 끝나는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조정에 대한 논의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라고 절규하는 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며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영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곳으로 추정된다.

다만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광주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7일쯤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어 여전히 확산 위험이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한편 PC방·코인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오후 9시 유지' 조치에 반발하고 이에 불복하는 '개점 시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집합금지 및 현장 현실 반영 없는 수도권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7~9일 자정 3일간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