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진 KCC회장 검찰 고발…차명회사 등 누락
공정위, 정몽진 KCC회장 검찰 고발…차명회사 등 누락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2.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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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차명소유 회사와 외가쪽 친척들의 개인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에 빠뜨린 정몽진 KCC 회장(61)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CC 정몽진 회장이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서야 관련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도 누락했다. 정 회장의 친족은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던 만큼 , 공정위는 정 회장이 관련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료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700억원으로 10조원에 간신히 미달해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졌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데다 누락기간 미편입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동주 등 친족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외가쪽 친족들도 지정자료에서 뺐는데 이로인해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관련문제 제기가 봉쇄됐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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