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또 먹통되면?"…15년만에 한국어로 알리고 답한다
"구글 또 먹통되면?"…15년만에 한국어로 알리고 답한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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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첫 적용…이용자 보호‧장애 재발 방지에 초점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한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향후 또 장애가 발생하면 한국 이용자를 위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도 관련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를 피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조치를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구글 주요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용자 보호조치를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하루평균 방문자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을 1% 이상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이에 지난해 12월14일 오후 8시30분부터 약 한시간가량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오류가 났던 구글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첫 적용대상이 됐다.

과기정통부 제공

이에 구글이 장애 발생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사실을 알렸지만, 한국어 안내는 없었던 점이 개선된다. 구글코리아는 향후 장애 등 유사문제가 발생하면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구글 고객센터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도 운영된다.

다만 구글 먹통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은 4시간 이상이기 때문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개정 시행령은 (장애) 4시간 기준으로 보상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같은 장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시스템`의 저장공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중 저장공간을 0으로 할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동일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게 했다. 저장공간이 초과할 때는 기존공간을 재활용해 사용자 인증시스템이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장 공간이 꽉 차 추가쓰기 작업은 할 수 없더라도 이미 저장된 사용자 인증데이터 읽기 작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과 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조치 전반을 재점검하도록 했다.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은 법의 취지와 재발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개선한 뒤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이번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홍 통신정책관은 "조치사항은 구글과 협의해서 마련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구글의) 이행수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아동 콘텐츠인 `뽀로로 극장판`에서 기술오류로 성인물을 송출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의 관련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지난 5일 제출받고,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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