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코로나 진단키트' 씨젠에 과징금 부과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코로나 진단키트' 씨젠에 과징금 부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2.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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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마크는 검찰 고발, 코썬바이오·에이풀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지난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자산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액은 2011~2019년 799억원, 전환사채를 유동성부채로 미분류한 금액이 2012~2017년 1,144억여원, 개발비를 과대계상한 금액이 2011~2017년 771억여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씨젠측은 "지적된 회계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전문인력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퇴사)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을 의결했다.

씨젠은 국내 대표적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다. 씨젠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조7247억원으로 코스닥 5위다.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에스마크는 증권신고서상의 자금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후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했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 등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에스마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발행 제한 1년, 과징금 1600만원(전 대표이사),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인 코썬바이오(옛 현성바이탈)와 에이풀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썬바이오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과태료 3600만원·감사인 지정 3년, 에이풀은 증권발행 제한 8개월·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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