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2.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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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상당성 부족”…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귀가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할 듯하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6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심문 후 3시간 남짓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영장이 기각된 후 귀가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면서 "장관 재임 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 원칙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에도 백 전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4일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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