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557번지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을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목동 557번지는 최고층수 10층을 적용받는다. 토지 등 소유자 45명이 조합을 구성해 아파트 85가구를 지을 계획이며 조합원 45가구, 일반분양 16가구, 공공임대주택 24가구로 구성된다.
그간 이 부지 등 층수제한이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때문에 층수가 7층까지만 가능했으나, 최근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20% 이상 넣을 경우 10층까지 완화하기로 심의기준을 바꿨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법적으로 최고 15층까지 가능한 사업이다.
이날 도재위는 은평구 불광동 480-303번지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안도 가결했다. 이 부지에는 토지 등 소유자 2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모두 공공임대주택인 15가구 규모 다세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2·5동 일대 28만4035.1㎡와 중랑구 중화동 326번지 일대 17만5013.2㎡는 도재위에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주택성능개선구역은 총 143곳이며, 서울 저층주거지 전체 111㎢의 24%에 해당하는 26.7㎢가 그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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