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까다롭게…"고령층 많으면 점포유지"
3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까다롭게…"고령층 많으면 점포유지"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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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 개선…사전영향평가 의무화 한다
지난달 25일 통합 이전으로 폐쇄된 서울 강동구 KB국민은행 천호동지점./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앞으로 은행 점포 폐쇄가 어려워진다. 은행들이 점포를 닫으려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 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는 고객에게 폐점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은행권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도록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다.

개정절차에 따르면 은행권은 앞으로 점포 폐쇄전 사전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결과, 근처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많은 등 점포가 폐쇄될 경우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등을 먼저 검토한다. 평가 과정에는 은행의 소비자 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이후 점포폐쇄가 결정된다면 대체수단으로 기존의 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정기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직원1~2명), STM(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고객안내도 강화해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현행 1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점포 폐쇄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점포(지점+출장소) 수 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은행별 점포 운영현황을 분석해 반기마다 대외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정 내용을 오는 1분기 중 시행세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은 은행권의 점포 폐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금감원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자 은행들은 중복점포를 정리하는 등 효율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은행 점포(지점+출장소)는 2019년 6709개에서 2020년 6406개로 1년 사이에 303개가 줄었다. 2015년 7281개와 비교하면 5년간 875개가 감소한 셈이다.

금감원은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금융거래 환경이 온라인 기반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점포 감소로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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