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유통사 압수수색… 피해자 집단소송
경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유통사 압수수색… 피해자 집단소송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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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소송 참여자만 약 3000명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경찰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유통사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피해자 3000여명은 업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9일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기욕조 제조업체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업체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아기욕조가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국가통합인증(KC인증)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로 안전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욕조가 정식 판매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제조사와 유통사가 공모한 것인지도 조사하는 중이다. 

9일 오전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추진한 이번 소송에는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을 합친 3000명이 참여했다. 피해자들은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뿐아니라 두 업체로부터 욕조를 납품받은 업체도 사기와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국민 아기욕조’가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으로 인증표시를 해 판매됐다"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술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욕조를 납품받은 회사들은 해당사실이 공표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수거명령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해 12월24일까지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 제품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인단은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요청했다.

다이소에서 지난 10월부터 판매됐던 `물빠짐 아기욕조`는 저렴한 가격으로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국민 아기욕조`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검사결과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치의 612배나 초과돼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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