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사회초년생·주부도 ‘후불결제’ 가능해진다
소득 없는 사회초년생·주부도 ‘후불결제’ 가능해진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2.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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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후불 결제 서비스 방안 이달 중 처리키로…“비금융데이터 바탕으로 상환 여력 평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사회 초년생, 주부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플랫폼 업체가 운영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들의 구매 내역 등 비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환 여력을 평가한 뒤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개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열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 핀테크(금융 기술),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등이 제기한 건의 과제 74건 가운데 52건(70%)을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11건은 중장기 검토 대상에 올렸다.

금융당국은 먼저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제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가 제공하려는 후불 결제 서비스는 관련 법령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사안을 이번 달로 예정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 취약계층은 플랫폼이 축적한 비금융데이터를 토대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후불 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또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 고객 정보 분리 여부, 업무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참여 기관의 정보 공유 범위도 확대된다. 카드사는 결제 예정 금액, 결제 계좌 등을, 핀테크는 선불 계정 잔액, 거래 내용 등을 제공한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도 추진된다. 

핀테크 이용 고객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 시 일일이 계좌를 입력하지 않아도 일괄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 핀테크의 경우 중계 기관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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