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길들이기와 다름 없다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길들이기와 다름 없다
  • 오풍연
  • 승인 2021.02.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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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언론도 손보겠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그것이다.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를 보도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물리겠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나빠 보이지 않을 터.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측면이 더 강함을 부인할 수 없다.

나도 어제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형님도 그것(징벌적 손해배상)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물리겠다고 하니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전화를 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서 “순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이 노리는 점을 갈파한다고 하겠다. 특히 영세한 언론사 등에 손해배상을 하게 하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가까스로 연명하는 언론사도 많은데 거기다 돈을 물리겠다고 하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게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 형법 개정안 1건 총 6건이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버나 블로거 등 SNS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당초 SNS를 주요 타깃으로 했지만 민주당은 기성 언론과 포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도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다.

유튜버나 블로거의 경우 도를 지나친 사례를 적지 않게 본다. 이들에 대해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기존 언론까지 포함한 것은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장 취재 현장에 있는 기자들부터 움츠러들 것으로 본다. 그럼 공격적 취재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보도자료에 의존한 기사만 양산될 지도 모르겠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는 필요하지만 공공성·보편성을 갖춘 전통적 언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만큼만 배상하면 되지 언론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배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언론 억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야당도 발끈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언론 개혁이 아닌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며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민주당의 언론 규제 법안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재갈을 물리는 재갈법,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협박법”이라며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방송 장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질서의 기둥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다. 이것마저 억압하려 한다면 어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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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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