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포스코·HDC·롯데건설 등 공통점은...중대재해 사업장 `불명예`
대우·포스코·HDC·롯데건설 등 공통점은...중대재해 사업장 `불명예`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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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466곳 명단 공표
대우·포스코건설 등 3년 연속 공표된 건설사도 9곳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주요사업장 146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이상인 곳은 대우건설, 두산건설, SK건설,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8곳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공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마다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형벌이 확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산안법상 중대재해는 피해규모가 사망자 1명이상,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가 10명이상인 재해 등을 말한다.

공표된 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전년(1420개소)보다 46개소 증가했다. 이중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토탈·코오롱인더스트리를 포함한 10곳으로, 이 가운데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8곳으로 특히 카스텍(KASTECH)과 에이드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는 각각 노동자 3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SK건설, 한국석유공사, 철탑건설, 중해건설, 주식회사 정한조경, 신성탑건설에서도 각각 2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고용노동부 제공

산재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곳이었다. 최근 3년내 2회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곳이었다.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SK건설 등 406개 도급인 사업장도 명단에 들었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는 시공능력 100위내 기업중 9곳이 3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이 포함됐다. 특히 GS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위반 사업장에도 포함됐다.

하청 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곳의 원청 사업장 명단도 따로 공표됐다. 각각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곳이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게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한다"며 "담당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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