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vs. SK 전기차배터리 소송…ITC 10일 판결에 희비
LG vs. SK 전기차배터리 소송…ITC 10일 판결에 희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2.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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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영업비밀 침해소송 제기…작년 2월 예비 판결에서 LG 승리
양측 합의는 배상액수 큰 차이로 불발…미국에서도 결과에 촉각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10일(현지시간) 내려진다.

2019년 시작된 양사의 소송전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과 맞물려 국내외에서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 I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한쪽이 받게될 타격이나 업계 전반이 받을 영향이 상당해 국내는 물론 미국 정재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C 결정은 우리 시간으로는 10일 밤∼11일 오전 중이다. ITC는 당초 지난해 10월5일이었던 최종 결정을 3차례 연기했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제기되고 있어 최종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양사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지만 10일 현재까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측에 영업비밀 침해로 2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반면, SK측이 제시한 금액은 1조원 미만의 수천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최종 결정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우선 ITC가 예비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소재 등에 대해 미국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중인 배터리 공장을 비롯한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겐 최악의 결과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두번째 시나리오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포드,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미국내 일자리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고려되는 판결이다.

이는 ITC가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여러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의견과 미국 경제영향 등을 고려해 공익에 대해 추가로 따져보도록 조건을 거는 시나리오다. 공익관련 공청회 등 평가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미국내 사업을 허용할 수도 있다.

ITC가 예비판결에 대해 '수정(Remand)' 지시를 내리는 시나리오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원하는 결과다. LG에너지솔루션이 유리한 위치에 있던 국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판결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최종 승소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업계 일각에서 계속 거론된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60일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 다툼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최종 판결이 나온뒤 각자의 유불리를 계산해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K이노베이션이 ITC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합의를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건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건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ITC가 공익을 추가로 따져본다고 절충안을 내거나 수정결정을 내리면 소송전은 더욱 장기화하게 된다. ITC 최종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어느 한쪽이 항소해도 1년이상이 소요된다.

ITC가 영업비밀 침해와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라면, 배상금 규모는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 결정된다. 중간에 합의가 안되면 델라웨어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가 거듭될 수 있다.

결국 양사가 소송 장기화 부담이 더욱 가중하며 '이제 그만 끝내자'는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양사에 합의를 촉구하고, 완성차 업체들의 우려가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전이 더 길어지는 것은 양사 모두에게 이득이 안된다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차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는 시점을 전후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대승적 담판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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