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배터리 美ITC 소송' 판정승…SK엔 공급금지 유예기간 허용
LG '배터리 美ITC 소송' 판정승…SK엔 공급금지 유예기간 허용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2.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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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리튬이온배터리 10년 수입금지…SK의 2~4년 공급 유예기간 부여
두달내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양사 1.5~2조 합의여부,장기화 변수
LG "영업비밀 침해 명백" , SK "유감, 고객 위해 최선노력"
LG가 승리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10(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심결(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SK측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다만 ITCSK가 공급하는 업체인 포드, 폭스바겐의 미국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허용하는 유예조치도 함께 내렸다.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을 4년간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공급을 위해 2년간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년간 사운 건 세기적 소송...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부 등 변수

LG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4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심결에서 SK측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최종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ITC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수행하는 대통령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행정기관으로서 미국내 수입, 특허 침해사안을 판정한다. IT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명령을 내리거나 미국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특허 등 침해와 관련, ITC에 조사를 신청하거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양자를 병행할 수도 있다. LGITC 신청과 함께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소송도 제기했다.

ITC 절차는 한국의 행정심판과 유사하며 대통령의 승인절차를 거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생산 차질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SK측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LG측은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에 각각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포드는 이번 결정과 관련, ITC의 결정은 2022년 중반에 전기차 F-150을 출시하려는 자사의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특허 쟁송 절차상 통일을 기하기 위해 법원 판결이나 ITC 심결에 불복할 경우, 모두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심리하며 연방대법원에서 확정된다.

SK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 양측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ITC 결정은 미국으로의 수입금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지만 법원 판결처럼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미국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이 ITC의 조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행정부 조치가 소송보다 큰 영향력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미국에서 특허침해·무효 소송은 법원이, 특허침해 조사는 ITC, 특허무효 심사는 특허청이 맡는다.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기간이 경과하면 최종 심결은 종국 결정이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심결일 또는 대통령의 검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LG "기술탈취 명백지식재산권 보호"SK “유감,바이든 거부권 행사에 기대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SK이노베이션이 이에 상응하는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사실이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나타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에서 "ITCSK이노베이션의 자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시험,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에 기반한 조기패소 결정이 그대로 최종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기술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됐다""ITC 분쟁은 자사가 사업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조치로, 30여년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앞으로 글로벌 경쟁사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기술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인정받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K이노베이션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소송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하라""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SK 미 조지아 공장 건설현장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서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다만 ITC가 포드,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기대하는 입장이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정하는 심의기간이 앞으로 60일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개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이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LGSK 양사는 그동안 합의금 규모를 놓고 28000억원과 수천억원대로 맞섰으나, 이번 판결로 LG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 양사가 향후 두달내 합의를 이루면 이번 민사소송은 원위치로 복귀하게 된다.

결국 국내외 정재계는 물론 일반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소송의 결말은 SK 최태원 회장과 LG 구광모 회장이라는 마무리투수에게 맡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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