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구가 빈티지 가구?"…불만 후기 내린 가구업체 마켓비 제재
"중고 가구가 빈티지 가구?"…불만 후기 내린 가구업체 마켓비 제재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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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금액 40%를 반환비용으로 청구하기도…"전자상거래법 위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자취생 등을 위한 1인용 가구를 주로 판매하는 온라인 가구 판매업체 마켓비가 고객 불만이 담긴 후기글을 홈페이지에서 내리는 등의 행동으로 소비자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마켓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제재받은 사실을 1주일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비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가 등록한 구매후기 2만3627건 중 불만내용이 포함된 524건을 삭제하고, 2909건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가 삭제한 구매후기에는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것을 갖다 줬다`  `제품을 샀는데 쓰레기를 보내놓고 내 후기글은 아무 말없이 지웠다. 돈 32만원만 버렸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화 문의도 홈페이지 문의도 어렵게 해놓곤 후기에 불만요소 적으면 지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관해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다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소비자의 불만내용이 포함된 구매후기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마켓비는 지난 2011년 11월에서 2018년 10월까지 조립식 가구 등을 판매하면서 `사전예약 상품의 경우 구매대행 진행과정 중 취소시 반송비용(구매금액의 약 40%)이 차감된다`고 고지했다. 실제로 2018년 4월 마켓비에서 `이케아 LILLANGEN 세면대+도어1`을 구매한후 배송이 지나치게 밀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는 위약금 명목으로 마켓비로부터 제품가격의 40%를 청구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매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배송비 외에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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