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CEO들,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징계 결과에 '촉각'
금융권 CEO들,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징계 결과에 '촉각'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02.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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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판매 은행 25일부터 제재심 개최...당국, 감독부실 책임 논란 속 당초 예고된 제재 수위의 경감 여부 관심
우리은행 측, "라임의 위법한 행태를 알면서 상품 출시-판매한 사실 없다"...."CEO로서 孫 회장의 책임도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1조6000억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손실을 낳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피해 손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등 금융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과 처리가 주목된다. 당국의 징계에 대한 모호한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판매사들은 당초 예고된 제재 수위가 경감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손 회장의 경우 금융사 임원 대상 제재 수위 가운데 '해임 권고' 다음으로 높은 '직무 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CEO들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불완전 판매를 유발했다는 책임을 물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를 단일 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은 3577억원 어치 팔았다.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주요 CEO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들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중징계를 가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반발한다. 실제 지배구조법 등에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만 담겨 있다. CEO 징계의 잣대로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그대로 밀어붙이면 향후 금감원과 금융사 CEO의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감원 징계의 법적 근거 역시 모호해 동시다발적인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최근 공개한 '우리은행 DLF 검사결과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은행장이 직접 언급된 부분은 세 군데다. 손 회장이 은행장을 맡고 있던 2018년부터 작년까지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과도하게 사모펀드 판매를 추진하고 독려했다는 부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8년부터 WM그룹의 사업계획과 KPI를 설정하면서 펀드 시장점유율 1위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위주의 외형성장 극대화 전략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WM그룹은 사모펀드 신상품 출시와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했고, 펀드잔액 기준 외형성장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다. 다른 시중은행이 2017년 대비 펀드잔액이 축소하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때 우리은행 펀드잔액은 1조7161억원이 늘었다.

금감원은 손 회장도 DLF 원금 손실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봤다. 경영협의회, 확대영업본부장 회의, 영업추진전략회의 등을 통해 WM그룹의 사업목표와 실적 등을 계속 보고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펀드시장 1위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모펀드 판매를 확대한 것이 손 회장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금융그룹 전환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했지만 결국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의 제재 이후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주요 이유로 꼽힌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미흡이 징계의 핵심인데 금감원이 제시하는 법에선 명확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 수위 역시 너무 과하다”면서 “판매사들이 소비자 보호 노력을 한 점은 징계 수위에 변화가 있을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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