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5% `화물차 사고`…화물차 안전판은 `무용지물`
교통사고 사망자 25% `화물차 사고`…화물차 안전판은 `무용지물`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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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판 기준위반시 후방추돌 사고에서 승용차가 화물차 밑에 깔릴 위험 높아
화물차 후부 안전판./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은 화물차 관련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후부 안전판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보험개발원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운행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과 판스프링의 불법설치 여부와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대상 화물차 100대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을 570~750㎜로 높여 설치했다. 후부 안전판은 후미 추돌시 차고가 높은 화물차 적재함이 승용차를 찌그러트리고 들어가 상해를 심화하는 것을 막아 주는 장비다. 현행 안전기준은 550㎜로, 이보다 높은 곳에 후부 안전판이 설치되면 사고방지 기능은 거의 사라진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자동차 충돌시험 결과, 후부 안전판을 750㎜ 높이에 설치하면 뒤에서 추돌한 승용차의 차체 일부가 화물차 아래로 들어갔다. 실제로 화물차 사고중 후미 추돌사고의 사망비율은 41.9%나 된다.

또 100대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크게 훼손되거나 부식돼 있었다. 이런 경우 충돌시 안전판이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보호판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인식을 위해 부착하는 반사지가 낡아 못쓰게 돼 교체가 필요했다.

이외에도 100대 중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고정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했다. 판스프링은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차체밑에 붙이는 부품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화물차 적재함에서 짐이 쏟아지지 않게 하려고 판스프링을 보조지지대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경우 판스프링이 주행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지며 후방 주행차량을 가격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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