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에 중징계 ‘먹구름’…정영채 사장 ‘직무정지 3개월’로 끝날까?
NH증권에 중징계 ‘먹구름’…정영채 사장 ‘직무정지 3개월’로 끝날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2.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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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감원 제재심…징계 결과 검찰 수사에도 영향 미칠 듯
“NH증권 직원들, ‘원금보장’ 등 거짓말로 펀드투자 적극 권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옵티머스 사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열린다.

금감원은 부실펀드 판매책임을 물어 이들 3개 금융기관에는 중징계인 ‘문책 기관경고’ 방침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가 통보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속하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는 경우 향후 3~4년 동안 금융사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계의 관심은 이번 제재심에서 정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에 우선적으로 쏠리고 있다.

중징계 자체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향후 배상 문제는 물론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 사장을 비롯한 NH투자증권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NN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 총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나 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주범들의 적극적인 사기행각에 속았을 뿐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부실펀드를 떠넘긴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옵티머스 측이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공공기관 등과의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해 NH증권 등 판매사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NH증권이 해당 공공기관 가운데 한곳에라도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물어봤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당시 옵티머스가 펀드에 담았다고 주장했던 매출채권 지급 공공기관 중 민간기업에 실제로 매출채권을 지급한 곳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의뢰를 받아 옵티머스 사태를 평가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피해자들이 이 펀드에 가입한 이유는 NH투자증권 지점 직원들의 적극적인 투자권유 행위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이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안전성 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한누리에 따르면 당시 NH투자증권 직원들은 “이 펀드는 공공기관이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원금손실의 위험이 절대 없다.”, “목표수익률은 연2.8% 내지 3.5%이다”, “투자위험등급은 5등급의 낮은 위험이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펀드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금감원의 중징계도 NH투자증권 직원들의 이러한 판매 행태를 크게 문제 삼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모사채의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달라는 옵티머스 측의 요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준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 펀드명세서는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을 속이는 데 활용됐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간단한 확인 절차만 수행했어도 대규모 사기극을 방지했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옵티머스가 공공기관매출채권이 아닌 정체불명의 사모사채를 사도록 지시했는데도 금융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그런 의무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영채 사장을 비롯해 사전통보를 받은 제재 대상자들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안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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