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실형 확정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 실형 확정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2.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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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취업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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