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담합’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 등 4곳 검찰 고발
‘고철 담합’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 등 4곳 검찰 고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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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포맷·다이어리 파쇄’ 세아베스틸 법인‧직원 3명 조사방해로 처음 고발조치
현대제철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한 현대제철과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와이케이스틸(야마토코리아홀딩스 분할신설법인), 한국철강, 대한제강,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들 7곳 중 담합 가담기간, 관련 시장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협조 여부·정도 등을 고려한 추가심의를 거쳐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4개사의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추가 심의에서 담합기간 뒤인 2020년 9월 물적분할이 있던 와이케이스틸의 경우 분할뒤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중 누구를 고발대상으로 삼을지 의결했다. 그 결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는 분할뒤 실제 고철 구매 업무를 하는 와이케이스틸에, 고발조치는 담합에 직접 가담한 존속법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에 대해 이뤄졌다.

세아베스틸 자료폐기 증거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현장조사 과정에 자료를 폐기·은닉하고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현장조사 방해행위가 적발된 세아베스틸 직원 3명은 법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조사방해 행위에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이후 처음 조치된 사례다.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을 현장 조사하면서 전산과 비전산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된다는 점을 알렸으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 임모씨는 현장조사가 개시된 뒤인 2020년 5월14일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했고, 고철관련 업무서류도 별도 장소에 숨겼다. 

구매1팀장 강모씨와 팀원 지모씨는 같은 날 전산 용역업체 직원에게 자신들의 업무용PC 포맷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는 과태료 총 600만원을 물렸다. 이들은 담합관련 보고를 받거나 모임에 직접 참석한 핵심 조사대상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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