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수요 는 `홈카페용` 더치커피, 7개 상품 세균수 기준초과
코로나에 수요 는 `홈카페용` 더치커피, 7개 상품 세균수 기준초과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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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허용기준치 1400배까지 검출…식약처 "냉수로 장시간 추출, 미생물 오염 쉬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족`이 늘어난 가운데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제품 중 세균수가 기준규격을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거둬들여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두레드림스의 ‘새로이 더치커피 500mL`, 듀얼초이스의 ‘ND커피 더치(케냐) 30mLX3ea’, 라이프추리의 ‘PEME콜드브루 더치커피 500mL’ 등이 이에 해당했다.

적발된 7개 제품은 모두 세균수가 최대 허용기준치인 mL당 1000CFU를 초과해 검출됐다. `mL당 1000CFU`는 1mL 당 살아있는 미생물이 함유된 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남영상사에서 제조해 판매한 ‘코나로드 더치커피 500mL’ 제품의 경우 검출된 세균수가 허용 기준치의 1400배 수준인 1400만CFU/mL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또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기구에 먼지 등을 방지하는 덮개가 설치되지 않거나,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에 커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기구 등의 세척공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는 그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일반 원두커피보다 미생물에 오염되기 쉬워 위생관리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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