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금혜택 연말까지 연장…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착한 임대인’ 세금혜택 연말까지 연장…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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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세법개정안 의결…‘고용증대세제’는 일보 후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본래는 6월 말까지였지만 12월 말까지로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높아진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행 기준 그대로 인하액의 절반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해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 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을 줄였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토록 했다. 지난해 고용이 줄었어도 고용이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던 당초 방침이 없던 일로 돼 버린 것이다. 다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은 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는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이 늘어난 기업에 한해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 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한다. 2년 안에 고용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잔여기간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도 통과됐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면 늘어난 초과분의 10%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에서 매달,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에서 매달 제출해야 한다. 단 제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일용근로소득의 미제출 가산세(1%→0.25%)와 지연제출 가산세(0.5%→0.125%)는  모두 현행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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