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 9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 대출 만기 9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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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의견 일치…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함께 연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가운데)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3월 말이 시한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금융권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지원, 한국판 뉴딜 등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첫 번째 연장·유예 기한인 지난해 9월 말에 시한이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 다시 늦춰졌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이날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한 중견기업에도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제도와 관련해 기업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원활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들은 한국판 뉴딜, 혁신 금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량 급증과 관련, 올해 7월 예정된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서 수익성, 건전성 지표를 제외하고 정책금융 공급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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