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1천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1천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1.02.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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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상속-증여해도 과세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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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주식과의 과세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지만, 2023년부터 과세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만약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다만 이는 거래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 자산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경비)에 매겨진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령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면 이때 자산취득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투자자는 수입금액 500만원에서 자산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거래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되며,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원의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된다. 그 다음 또 자산을 팔면 이번엔 150만원을 취득금액으로 간주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이전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가격과 올해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준다.

가령 한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원, 올해말 시가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의미다. 반대로 해당자산 시가가 올해말 기준으로 3000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이밖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대상 자산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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