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도 3건중 1건...천준호 의원 "조직적 허위신고 가능성,전수조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서울 아파트 2건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취소된 3건중 1건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파악돼, 아파트값 뛰우기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건수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취소된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했거나 중복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으나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3일에 매매등록된 16건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고,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취소됐다.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됐다.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울산 동구 화정동 엠코타운이스턴베이는 지난해 거래 취소건수가 19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당시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1.9441㎡는 지난해 9월2일 4억6000만원(16층)에 매매돼 당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으나, 3개월 뒤인 12월2일 거래가 돌연 취소됐다. 이후 이 면적은 같은 달 12일 5억9000만원(19층)까지 매매가가 뛰었다.
서울(50.7%)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54㎡는 지난해 8월18일 17억6000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같은 해 6월말 같은 면적이 14억9800만원(9층)에 팔린 것보다 무려 2억6200만원이나 높은 역대 최고가였다. 이후 이 면적은 지난해 12월29일 17억8000만원(8층)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8월에 계약된 거래는 5개월여만인 올해 1월25일 돌연 취소됐다.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등도 취소된 거래중 최고가 비율이 높았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