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銀 희비...'라임 제재심'에 소비자보호처 첫 출석
우리·신한銀 희비...'라임 제재심'에 소비자보호처 첫 출석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2.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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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23일 손실 미확정 분조위…수용시 라임 피해구제 완료
신한은 원금 50% 선지급만…"분쟁 해결 아냐"
사모펀드 제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처음 출석해 의견을 피력한다.

금감원 소보처가 제재심에 처음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제재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보처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25일 열리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기관의 소비자 보호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기관의 피해구제 노력이 합당하다면 소보처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규정에도 정해져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를 각각 2769억원, 3577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제재수위는 제재심 심의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부서와 각 은행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구제 조치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감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이 몫이다.

소보처가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3곳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에 비춰보면, 소보처의 참석자체가 해당은행의 노력을 평가할 만하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다만 두 은행이 실제로 그간 해온 피해자 구제노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소보처의 평가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여기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뒤 추가회수액을 사후정산하는 방식에 동의, 23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우리은행이 23일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지난해 2월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와 라임 신한은행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의 사기혐의 조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2월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와 라임 신한은행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의 사기혐의 조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무역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미뤄왔지만, 관련된 싱가포르 금융사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신청하면서 보험금 청구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보상은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지급은 지급시점을 앞당겨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지, 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소보처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금융기관 검사·관련 규정은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여부'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제재 양정시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보처 관계자는 "규정을 바탕으로 해당기관의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제재심 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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