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사협의회로 노조 탄압"…노동부 진정·경찰 고발
"삼성, 노사협의회로 노조 탄압"…노동부 진정·경찰 고발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2.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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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노조 주장 사실 아냐"...20여개 노조 적법활동중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22일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지원과 운영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삼성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결성한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은 이날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노사협의회들은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는 커녕 불법을 감행하면서 사측의 입맛에 맞게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이 확보한 '삼성 계열사별 노사협의회 운영상황'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했으며,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제6조는 노사협의회 위원 신분과 보수를 '비상임·무보수'로 규정하고 있어 대표단은 삼성그룹이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19년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측은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사원대표와 임금조정 협의를 완료했다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웰스토리 노사협의회·삼성물산 리조트부문 한마음협의회(노사협의회)에서도 사측이 불법을 자행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대표단은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노동부와 서울경찰청에 삼성그룹의 근로자참여법 위반과 배임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며 각 기관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노사협의회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노조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법규에 따라 임직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직원 의견수렴, 근로조건 개선 등 활동을 진행중"이라며 "노동조합과도 노조 사무실 제공, 타임오프 등 조합활동 보장은 물론 단체교섭, 임금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 계열사내 현재 20여개의 노동조합이 있다"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소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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