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주식 '족집게'…불법 유사투자자문사 49개 적발
말로만 주식 '족집게'…불법 유사투자자문사 49개 적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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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암행점검하니 6곳이 `1:1 불법자문`…자격요건 없고 피해구제 어려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 A씨는 ‘최소 OO% 수익률 보장’이라며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의 전망, 매수·매도 시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따로 1대1 상담까지 받아가며 주식을 샀지만 결국 큰 손해를 봤다.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정도 이상의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1841곳 가운데 351곳을 점검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49곳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원 등이 제기된 주식 리딩방 10곳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여부를 `암행점검`했고, 341곳은 인터넷 게시물 내용 등을 `일제점검` 했다. 

특히 암행점검 대상업체 중 60%인 6곳에서 1대1 투자자문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판단 또는 조언만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위 `전문가`가 운영하는 대화방에서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거나, 업체 운영자가 별도로 1대1 대화방을 개설해 개별상담을 하는 등의 불법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이 적발한 49개 업체의 불법 혐의 54건을 유형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후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사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명칭,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주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1대1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도 18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한 허위·과장광고도 5건 있었다. 이외에도 고객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체 주문내용과 연동해 주문하는 미등록 투자일임(4건)과 불법선물계좌 등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무인가 투자중개(3건)도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등에 적발된 업자들에 대한 혐의를 통보했다. 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관련민원 중 구체성, 증빙자료 등을 갖춘 12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하고 총 850만원을 포상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자본금이나 전문인력 확충에 관한 제한이 없어 비금융 전문가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내기전 미리 환불조건 및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해지 통보시에는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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