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의결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2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1조합당 1표가 아니라 조합원 수 등에 따라 최대 2표까지 부가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의결권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 현행 조합장 4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 인사추천위 구성을 조합장 3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인사권한을 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조합원 수에 따라 부가의결권이 달라지는 것이 조합 회원으로 구성되는 중앙회 설립 취지에 맞는지'를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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