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으로 넘어간 신한울 3·4호기 ‘존폐 운명’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 신한울 3·4호기 ‘존폐 운명’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2.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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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계획 인가 기간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
탈원전 기조 변화?…“한시적으로 사업 허가 유지”
신한울 2호기 원자로./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권은 오는 2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인가가 연장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는 취소될 수 밖에 없었다. 

연장 조치가 탈원전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쨌든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은 다음 정권에서 정해지게 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 허가 취소 때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한수원은 발전사업권 만료가 임박해지자 지난 달 8일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을 적기에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한수원은 발전 허가와 관련해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과 비용 보전을 위한 관계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한수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어서 전기사업법상 사업 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공사계획인가 연장으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신한울 3·4호기에는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7790억여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에 투입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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