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광고가 757건 적발돼 보건당국이 온라인 의약품 구매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것을 악용해 구충제 등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며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광고 사이트 75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구충제, 말라리아약, 항염증약 등이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569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188건이다.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인 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였다. 블로그 등 그외 판매광고는 135건이었다. 말라리아 약인 ‘클로로퀸’의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을 통한 판매 시도도 있었다.
말라리아약 `클로로퀸`과 항염증약 `덱사메타손`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의사의 처방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등은 은밀하게 거래된다는 점 때문에 가짜 의약품일 위험성이 더 크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