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계속 금지 어렵지만 불법 반드시 적발”
靑, “공매도 계속 금지 어렵지만 불법 반드시 적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2.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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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답변…“개인에게 공매도 기회 확충할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제도 폐지를 건의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는 등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한 달 보름가량 추가 연장한 상태다.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받아왔다.

청와대는 "코로나 발생 직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힘쓴 것처럼, 이번에도 5월 이전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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