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차박` 느는데…에어매트리스 8종서 유해물질 검출
코로나로 `차박` 느는데…에어매트리스 8종서 유해물질 검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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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290배까지 검출…소비자원 "입으로 공기 주입시 노출 가능"
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캠핑이 유행하며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의 소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 베개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공기를 불어넣어 차량 내부에서 침구류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베개는 합성수지 소재 베게 5개와 섬유소재 베개 3개이다. 합성수지 소재인 3개 제품 베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가정용 섬유제품(침구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총합 0.1wt%)을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다.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검출돼 300mg/kg 이하인 안전기준을 최대 2배 초과했다.

이외에도 합성수지 소재의 또 다른 제품 2개에서는 베개 공기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 0.16wt%, 0.53wt%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공기주입구의 경우 입으로 물고 공기를 주입하기도 하는데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어매트리스에서는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kg 검출돼 역시 기준을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돼 있다. 

또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지만, `물놀이 기구로 이용 금지,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이란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조사대상 중 13개(86.7%)나 됐다.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해당제품을 리콜했고 재고를 폐기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의 전 관리·감독 강화와 유해물질 안전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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