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내년부터 비트코인 돈세탁 손금 보듯 살핀다
FIU,내년부터 비트코인 돈세탁 손금 보듯 살핀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2.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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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관리·감독...암호화폐 옥죄는 '정책 불확실성' 커져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자 정책·감독당국이 채찍을 든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3월 개당 4900달러대에서 지난 16일엔 5만달러로 10배 이상 뛰었다가 조정을 받아 24일 오전 현재 4만8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는 전날 고가(6336만5000원)와 저가(5471만9000원)의 차이가 864만원으로 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신화속 페가수스(날개 달린 말)처럼 계속 치솟을 수 있을까. 관건은 '닥치고 오른다'라는 투자열기 유지여부와 정책 불확실성이다. 

규제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비트코인은 여전히 내재가치가 없는 '가짜화폐'일 뿐이다.

◇폭풍 상승 비트코인…예민해진 정책당국

비트코인 폭등의 진앙인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각)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이며 결제수단이 될 수 없고, 극도로 변동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잠재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상급을 동원해 비트코인을 투기자산으로 규정한 것이다.

지난달 19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는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사용을 축소하고 돈세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호자산은 내재가치가 없으며 앞으로 아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으나 아무런 내재가치나 가격 안정성이 없는 자산 투기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다.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옐런 장관이나 이주열 총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화폐의 3대 조건인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교환의 매개기능이 없어 화폐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적으로 조작된 가격이라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의 견해에 동조한다.

각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재산은닉, 테러자금 모금, 사이버 범죄 등 검은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암호화폐가 돈세탁이나 정상적 외환거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등 국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해치고 금융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과 관련한 입법조치를 이미 하거나 준비중이며, 앞으로 관련규제 체계는 계속 보완,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가상화폐 돈세탁 손금 보듯 감시한다

가상화폐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제도권내의 자산이 아니어서 정책적으로 이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었다. 통계청의 업종분류 코드도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총리실 주관 범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기반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직접 감독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가 이제 관리·감독을 맡게된 것이다.

FIU는 그간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서의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을 감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다. 우선 다음 달 25일부터 9월25일까지 6개월간 사업자 신고를 받은 뒤 연말까지 접수심사와 관련교육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시감독에 들어간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신원확인을 해야 하고, 의심거래나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을 땐 보고해야 하며, 기록보관 의무도 져야한다.

예컨대 비트코인 계좌에서 거액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각기 다른 여러 계좌로 송금한다든지, 특별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거액의 거래를 한다든지, 거액의 거래대금을 계좌 송금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등이 의심사례가 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연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심거래나 위험거래 등에 대한 교육을 한 뒤, 내년부터는 직접 현장에 나가 보고의무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주식 양도세 등에 비해 중과세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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