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판매수수료 대납"…SKB 부당지원 SKT에 과징금 64억
"IPTV 판매수수료 대납"…SKB 부당지원 SKT에 과징금 64억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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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부당지원 목적 아냐…법적 절차 밟을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SK텔레콤(SKT)이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SKB)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부당하게 대납하는 방식으로 SKB를 키워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T가 계열사 SKB를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 회사에 각각 31억9800만원씩 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2019년 SKT가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B의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며, SKB가 SKT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IPTV 판매수수료 199억92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적발했다.

두 사업자는 2012년부터 SKT 대리점을 통해 SKT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B의 IPTV 상품을 함께 결합 판매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SKB는 IPTV 상품이 SKT 대리점을 통해 팔릴 때마다 건당 약 9만원의 정액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줬는데, 결합상품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올라가도 그밖의 수수료 전액을 SKT가 지급했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를 합친 판매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SKB는 항상 기존에 내던 9만원만을 내고, SKT의 부담분은 기존 41만원에서 61만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또 2016년 전후로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자,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비용분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B가 비용 일부(109억원)를 분담한 2016~2017년에는 SKT가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99억원의 광고매출을 SKB에 올려주며 SKB의 손실을 보전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며 경쟁사보다 열위에 있는 SKB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의도였다"며 "SKT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SKB로 전이되며 SKB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SKB의 IPTV 매출은 2015년 6346억원에서 2019년 1조3183억원으로 두배 이상 커졌다. 또 IPTV사업으로 2015년 3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던 상황에서 SKT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2016년부터는 흑자로 전환, 2019년에 982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다. 시장점유율도 2015년 15.8%에서 2019년 18.6%로 상승하면서 1위 KT와의 격차도 좁혔다.

공정위는 "SKT 대리점을 통한 SKB의 IPTV 상품 판매량은 2019년 기준 전체판매량의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SKT는 이런 거래 태가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를 SKB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은 "다만 SKT가 이동통신시장에서 점유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해 중대성이 약한 법 위반행위로 보아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SKT측은 "정상적인 시장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며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 판매수수료를 SKT가 분담한 것은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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