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최대 80%까지 배상해준다
라임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최대 80%까지 배상해준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2.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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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우리은행·기업은행 불완전판매에 65∼78% 배상 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는 3건의 불완전 판매사례가 안건으로 올라갔다. 분쟁조정위는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 보호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82세 고령 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권유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한 사례(우리은행)에는 배상비율이 78%로 정해졌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에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우리은행)에 손실의 68%를,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기업은행)에는 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적용된 기본배상비율은 각각 55%, 50%였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는 25%가, 기업은행에는 20%가 더해졌다.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배상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경험 등에 따라 가감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비율은 30∼80%이다.

현재 검찰에서 라임펀드 관련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결과 등에 따라 배상비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배상비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후 20일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우리은행 2703억원·기업은행 286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된다"고 말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사의 사전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말 KB증권이 처음으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올랐고,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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