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아동용 가방, 납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샤프 연필 등 53개 제품에 대해 리콜(수거) 명령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원은 24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등 53개를 적발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 집중조사를 벌였다.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 유해인자 실태를 조사,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가렸다. 두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 제품이 적발돼 제조사에 수거와 리콜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유‧아동용 의류 22개 제품 중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이 16개였다. 조임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조끼와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한 유아용 티셔츠 등 유아용 의류도 있었다.
11개 학용품에도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인 300ppm을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인 0.1%를 최대 392배 초과한 지우개 세트와 최대 274배 초과한 필통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슬라임 완구 6개, 납 성분이 최대 1000배가 넘는 어린이용 안경테 등도 리콜대상이 됐다.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도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