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택 공급대책 가속화…관련법안 4개 잇달아 의원 발의
2·4 주택 공급대책 가속화…관련법안 4개 잇달아 의원 발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2.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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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월중 법안 통과,6월에 시행 방침으로 '속도전'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서울 등 도심에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표한 2·4 공급대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지 3주도 되지 않아 여당 의원들이 정부로부터 관련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당정은 3월까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전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직접 사업을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방식을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만들었다. 주민 2분의 1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사업이 확정되는 주민동의 조항도 마련됐다. 이 사업을 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거나,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올려주는 등 특례를 부여한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고밀개발을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H 등이 주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건축제한 규제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각종 특례도 신설된다.

토지주 등은 자산을 현물 선납한후 사업이 끝나고 신규주택 등으로 정산받고, 주택 등 우선공급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이 공공주택으로서 분양된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노후 주거지에서 도시재생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LH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재개발 등 다른 개발 사업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될 때 주거요건이 완화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내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5000㎡ 미만의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도 도입된다. 이 지역에서는 공공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80% 이상 합의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자율정비사업을 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법정상한까지 올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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