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5%로 10배 상향
새 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5%로 10배 상향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2.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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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단속…수소충전소는 입지 개선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전용구역에서 일반차량 주차시 단속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기 위해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의무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 0.5%에서 내년에 5%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주차대수가 1000대인 주차장에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5기면 충분했지만, 내년부터는 50기가 구비돼야 한다.

기축건물은 내년에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건물에도 2%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 주택 등은 거주자의 충전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와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확대를 위해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에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모든 노외주차장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단속도 강화한다. 우선 전기차 전용충전·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낮춘다. 광역지자체의 단속전담 인력(서울시의 경우 5명)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내 주차단속 대상은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하의 아파트에서도 주차단속이 가능해진다. 완속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로 인한 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청사내 수소충전소
정부청사내 수소충전소

수소차는 입지개선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과 그린벨트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수소승용차 운전자를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제도개선을 위해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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