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중개소부터"…`방문 유도`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 철퇴
"일단 중개소부터"…`방문 유도`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 철퇴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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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2월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시행…허위·과장 광고 등 2257건 신고·접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집 구조나 상태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매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타난 바가 없어 A씨는 영상을 올린 해당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궁금한 것을 물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유선상으로는 내용 확인이 안 된다며 직접 방문을 유도했다. A씨가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자 이 매물은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중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 의심 사례 68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집중 모니터링과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정상 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한 뒤 681건에 관해 실제 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681건에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681건 중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4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해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할 것”이라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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