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9시 접종자 모두가 1호 접종자”
“26일 오전 9시 접종자 모두가 1호 접종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2.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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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공식 1호 접종자 별도로 지정 안 해”…"이상반응 보상 신청시 120일이내 결정"
지난 24일 서울 중랑구보건소에서 관계자들이 백신 접종 훈련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오전 9시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공식적인 1호 접종자는 없다. 그 시간에 주사를 맞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모두가 첫 번째 접종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25일 ‘1호 접종자에 대한 질병관리청 입장’을 통해 “질병청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특정 한 명을 ‘1호 접종자’라고 의미 부여하기보다는, 접종이 시작되는 첫 날에 의미를 두고 예방접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1호라는 타이틀에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지역별로는 지자체가 정한 1호 접종자가 나온다. 충청남도는 도내 1호 접종자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2명을 뽑았고, 울산광역시는 달동 길메리요양병원 부원장이 1호 접종자로 정했다. 

경상북도 1호 접종자는 안동시 애명노인마을(노인 요양원)에 근무하는 40대 남성이다.

질병청이 1호 접종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1호 접종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여당 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거센 공방이 펼쳐졌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을 일으켜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전에는 30만원 이상을 진료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보상했는데 이번에는 진료비 상한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하되,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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