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로 가결…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담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여야 모두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별다른 마찰 없이 처리됐다.
법안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를 7조5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군 공항 이전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최대 28조6000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가덕도를 찾아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에 신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 “노골적인 선거 개입”, “관권 선거이자 탄핵 사유”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면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안전성과 효율성,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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