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줄었어요"…소상공인 국민연금 부담 완화조치 6월까지 연장
"코로나19로 소득 줄었어요"…소상공인 국민연금 부담 완화조치 6월까지 연장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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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계속 적용
국민연금공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원한다면 오는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6일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와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 예외는 원래 사업 중단·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오는 6월까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보험료 징수 예외조치로 이 기간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연체금 징수 제외에 따라 별도 신청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은 이달부터 올해 6월분까지 최대 5개월치의 연금보험료이며, 매달 15일까지 직전 달 보험료에 대한 납부 예외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초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6월분까지 예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했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 예외가 인정된다.

연금공단은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내고자 하면 납부 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가입자는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기간은 연금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납부 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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