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평균 65% 배상
우리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평균 65% 배상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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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액 1348계좌, 2703억원 해당...기업은행은 55~60%선 배상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우리은행에서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기본배상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경험 등에 따라 가감조정된 배상비율(40∼80%)을 적용받는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미상환액은 1348계좌에 2703억원 규모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분쟁 조정민원을 접수한 것은 182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비율은 평균 65%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은 앞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 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이 증권사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 결과를 받은 기업은행의 경우 기본배상비율이 50%였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원(분쟁 조정민원 20건)이다.

기업은행의 평균 배상비율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았으나,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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